2022-03-17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4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올해에도 분기별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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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