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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3-07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434

시흥시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나이기준  : 만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자격기준  
    ①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이하(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등
  ○ 지원방법 : 지원항목에 따라 금전 및 관련 서비스 제공(※ 1개 항목 지원 원칙, 복지심의위원회 인정 시 2개 이상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음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22. 2. 25.(금) ~ 3. 18.(금) /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가정환경조사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공통
    - 소득신고서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당사자 및 보호자 외 발굴자가 있을 시 작성
    ※ 단, 경기도 생활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붙임의  내용 및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