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3(수) ~ ′21. 3. 22(월)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군 청소년 담당부서에 하시면 되십니다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서 파일(첨부파일)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