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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서두르세요!!

등록일 : 2021-03-19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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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3() ~ 21. 3. 22()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16700,000,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191,000,000(·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 : 자활청소년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군 청소년 담당부서에 하시면 되십니다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서 파일(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