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수원시민만 신청가능합니다.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평일 09시~18시)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 : swnoise@korea.kr
-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4.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보상기간 : 2020.11.27.~2021.12.31. ※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시작일=전입일, 종료일=전출입을 기재해주세요
- 직장여부 또는 사업자여부 : 직장명(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기재
- 제외기간 : 해외여행, 병원 입원 등 거주하지 않은 날을 기재, 미해당시 적지 않습니다.
- 신청서 뒷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서명 또는 날인
- 세대 구성인원별 작성 서류
① 본인(1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앞,뒷면), 통장 사본
② 본인 포함 2인 이상 : 대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대표자를 뺀 나머지 세대원의 정보를 적습니다),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 031-369-2290~2293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