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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2-14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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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2022.2.7.(월)~2022.2.20.(일)



-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링크해주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0103743&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