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간행사계획 일정(22.2.7.~2.13.)안내
2022-02-08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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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gg.go.kr)
2022-02-08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