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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22.2.7.(월)~'22.2.20.(일))

등록일 : 2022-02-08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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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