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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안내(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

등록일 : 2022-02-08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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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주요내용: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 적용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급 금액: 월 10만원

○ 지급방식: 계좌 현금지급

○ 지급시기: 2022.04.25.~(소급 지급)

○ 신청필요대상:  ’14.2월생 ~ ’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
(※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 신청필요대상자 신청시기:  22.2.1일부터 22.3.31일까지
(※ ’22.1월 ~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함 )
(※ ’22.4.1.이후 신청 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