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올해부터 최고 60만원

등록일 : 2022-01-27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176
첨부파일 -

오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0990)]

○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문의 :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 031-310-5167 / 310-5168)

0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