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2022-01-18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지역의 우수 예술공연단체의 관내 각 지역 공연활동
○ 공연분야 :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 공연대상 : 문화소외지역, 다중집합장소, 문화기반시설 등
2. 참여 공연단체 지원기준
○ 1회 공연 240만원 내외(출연인원 10명, 60분 공연)
- 공연단체지원액은 평균 금액으로 의무적 일괄 적용 단가가 아님
- 단, 1회 공연에 최대 300만원, 단체 당 1개 시?군 사업비의 1천만원 이내
○ 참여인원 및 공연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연 지원보조금액 결정
○ 공연에 직접 필요한 출연비ㆍ운영비ㆍ홍보비 지원
-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공연단체 자부담 원칙
3. 참가자격
○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수원시 내 전역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 참가자격 제한 】 o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및 전문성이 없는 동호인 단체 o 정치·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o 최근 5년 동안 도, 시·군 지원 사업비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ㆍ법인 o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등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