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등록일 : 2022-01-18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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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연혁
연도, 내용 연도 내용 2020. 1.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구 지역회의 구성(201명)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
사업유형 세분화(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주민총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시범 운영2019. 1.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위원회 신설,
특별위원회 신설, 위원 위촉해제 사유 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역할 추가,
청소년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 및 임기 규정2018. 1. 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203명)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2016. 1.29.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70명)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참여예산 심화과정 운영2014. 1.21.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39명)
예산학교 등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동단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확대2013. 6.1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회피제 도입 2012. 6.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전국 최초 청소년위원회 근거 마련, 민관대표회의 신설 2011. 7.19.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68명)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방' 구축2011. 4.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2011. 2.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12.2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문개정 :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시행근거 마련 2010. 8. 주민참여예산 세부운영계획 마련 2009. 8.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설명회, 인터넷 의견접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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