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2022.1.17.(월)~2022.2.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1-17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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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
■ 방역패스: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시행일은 3월 1일로 연기/ 학원 및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해제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링크해주세요!
★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바로가기
★ 아래 사이트를 링크하시면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설%20명절%20특별방역%20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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