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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1차) 안내

등록일 : 2022-01-17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47

코로나19 확상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도입에 동참해 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안내]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대표는 2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 신청일 현재 16개 업종에 포함되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부제 신청. 1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공고문 자세히보기 → https://www.siheung.go.kr/main/saeol/gosi/view.do?notAncmtMgtNo=55972&mId=0401040000

○ 1차 신청 바로가기 → http://naver.me/GhPlXj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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