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1. 13. ~ 1. 19.)
2022-01-13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 031-590-4803 ※진접읍 : 031-590-5839 ※화도읍 : 031-590-4851 ※진건읍 : 031-590-5849 ※오남읍 : 031-590-1432 ※별내면 : 031-590-2606 ※퇴계원 : 031-590-4931 ※수동면 : 031-590-4945 ※조안면 : 031-590-2629 ※호평동 : 031-590-6904 ※평내동 : 031-590-2981 ※금곡동 : 031-590-8446 ※양정동 : 031-590-4986 ※다산1동 : 031-590-4975 ※다산2동 : 031-590-2955 ※별내동 : 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4872
<출처> 공지사항 열람 < 시정소식 < 남양주 소식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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