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1.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등록일 : 2022-01-07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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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제한
1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36405498&menuId=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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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 안내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