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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12-20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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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목)부터 중대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바로가기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중대재해처벌법%20관련%20경영책임자%20등의%20안전%20및%20보건확보%20의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