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
| 작성자 | 문화체육과 |
| 문의전화 | 031-790-6206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세부 업종 분류
-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실외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실내체육시설(2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출입자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단,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외체육시설(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출입자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 (운영시간) 21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외야구(9:9)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27명(18명*1.5배)이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가능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사적모임 인원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 유효기간(′21.12.20일부터 적용)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0.1. 10:00에 2차(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1.10.16. 0시부터 ’22.3.29일까지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PCR검사 음성확인자
- 완치자(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접종완료 완치자(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 예외 적용자
· 18세 이하 청소년 : ‘03.1.1. 이후 출생자(‘21.11.1. 기준))
※ 2022.2.1.(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적용 단, 11세 이하(‘10.1.1이후 출생자) 청소년은 적용 예외 유지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기타 건강상의 이유)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예방접종 금기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적용 대상이 아님
※ PCR 음성확인서 등은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