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5만 명 동의로 완화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12-15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59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2021. 12. 9.)으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등록한 청원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1.+국민동의청원+웹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