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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알림

등록일 : 2021-11-24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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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수)부터 수도권 내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시행기간 : '21.12.1. ~ '22.3.31.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
   - 부착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 유예대상
   -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중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의견제출 후 완료 차량
   -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 중 증빙자료 제출 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8개소, 15대
 ○ 처분사항 : 과태료 1일/1회/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