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신청안내
등록일 : 2021-10-18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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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고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까지 90%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음식 및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차 모집은 10월 18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모집하며,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노동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간 중 신청 완료하여 선정 통보된 배달노동자는 12월 중순 이후 2021년 7~9월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로 진행되며, 기간 중 상단 신청버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91/9854/9728/9672)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32197471&menuId=1534
- 지원대상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다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간 지원(노동자 부담금)
1월~6월(12,420원X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7월~12월(6,830원X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021년도 7월부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 지원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 지원절차

- 지원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 9854, 9728, 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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