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수원시가 곧 특례시가 됩니다.
새로운 지자체유형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
왜, 특례시를 추진했나요?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
도시규모 “기초”가 “광역”인구 앞서는 역전 현상 현실화인구 수
수원시 122만명 > 울산시 115만명
예산규모 도시규모,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재정규모 수원시 28,26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조직운영 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공무원 수 수원시 3,515명 < 울산시 5,678명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수원시 350명 > 울산시 204명(소방직 제외)
대도시 행정의 비효율 발생 및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초래
복지서비스1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3단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함으로서 수원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음.수급(권)자 재산 한도액 산정 불합리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재산기준은 수원시와 광역시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재산 인정한도액이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음.
수원 특례시는 한층 더 향상됩니다.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