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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지원금신청안내##

등록일 : 2021-09-06 작성자 : wldur06 조회수 : 52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21.6. 건보료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 수령


▣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 사 용 처 :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 라 인 : 2021. 9. 6.(월) ~ 10. 29.(금) *첫주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토·일 모두

                * 신용?체크카드-홈페이지(앱),콜센터,ARS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앱) - https://gg-cdis.konacard.co.kr/4159

- 방    문 : 2021. 9. 6.(월) ~ 10. 29.(금), *첫주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주말 불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④(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대상자 신분증

   * 대리신청 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기간 :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 문 의

국민콜 ☏110 / 전담 콜센터 ☏1533-2021 /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붙임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문 1부.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