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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일정 공고

등록일 : 2026-09-28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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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중 지급요건을 갖춘 평택시민


2.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8.(수)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으로 온라인 신청


6. 지급금액
○ 상반기(1월~6월) 지급금액
- 청년, 환경, 귀농어민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7월~12월) 지급금액
- 청년, 환경, 귀농, 일반농어민(모든 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 지급분(1월~6월)은 기존 지원금액 적용(상반기 월 15만원, 하반기 월 5만원)


7. 지급기준
○ 거주기간 :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영농·어 기간 : 농수산물(농작물,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기간이
- 평택시, 평택시에 연접된 경기도 내 시군(화성, 오산, 안성, 용인) : 연속 1년 이상
- 경기도 내 시군, 평택시 연접 시군(천안, 아산, 당진) : 연속 2년 이상


붙임 1.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2차)
     2.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3. 2026년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