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활용 중장년 취업특강』 참여자 모집 안내
2026-09-28
1. 유예대상
- 생계ㆍ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26. 10월 ~ '27. 5월 (8개월 간)
3. 기 타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7.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