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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등록일 : 2026-09-28 작성자 : wldur07 조회수 : 47

1. 유예대상
  - 생계ㆍ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26. 10월 ~ '27. 5월 (8개월 간)

3. 기 타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7.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인포그래픽).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