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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일 : 2026-09-2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48

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삼천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3월(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간 균등분할 납부

○ 신청문의: ㈜삼천리 고객센터 ☎1544-3002

○ 추가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