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참여기업·단체 모집 안내
2026-09-28
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삼천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3월(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간 균등분할 납부
○ 신청문의: ㈜삼천리 고객센터 ☎1544-3002
○ 추가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2026-09-28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