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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등록일 : 2026-09-2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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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올해에도 시행합니다.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제도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용을 원하시면 ㈜삼천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유예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5월(8개월)

○ 지원내용
-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신청자에 한해 유예받은 요금을 2027년 9월까지 분할 납부 허용(최대 4개월)

○ 신청 및 문의: ㈜삼천리 고객센터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