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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사업장용)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9-14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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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사업장용) 제도 시행 안내>

가. 대 상: 관내 일반음식점[다량배출자는 제외]

                  *다량배출자: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자

나. 시행시기: ‘26년 7월 ~

다. 배출방법: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사업장용)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전용수거용기는 내부에 눈금이 새겨진 120L용으로 음식점에서 별도구비

- 배출량에 맞는 납부필증(20L, 60L, 120L)을 부착

(배출량) 120L 배출 → (납부필증) 120L용 * 1장 (O)

                              → (납부필증) 60L용 * 2장 (O)

                              → (납부필증) 60L용 * 1장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