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안내
2026-09-1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사업장용) 제도 시행 안내>
가. 대 상: 관내 일반음식점[다량배출자는 제외]
*다량배출자: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자
나. 시행시기: ‘26년 7월 ~
다. 배출방법: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사업장용)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전용수거용기는 내부에 눈금이 새겨진 120L용으로 음식점에서 별도구비
- 배출량에 맞는 납부필증(20L, 60L, 120L)을 부착
(배출량) 120L 배출 → (납부필증) 120L용 * 1장 (O)
→ (납부필증) 60L용 * 2장 (O)
→ (납부필증) 60L용 * 1장 (X)

2026-09-14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