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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등록일 : 2026-09-10 작성자 : 김**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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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형태 확인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문의: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031-345-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