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맞이 착한가격업소 9월 이용후기 이벤트
2026-09-09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중 소득기준이 폐지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 양육비 채권 보유
○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은 2026. 10. 29.부터 폐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