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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1-08-23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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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8254250&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확인하세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유흥시설*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10%(최대 99명) 허용,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21시 이후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내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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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바로가기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8.23._9.5]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2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