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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고

등록일 : 2026-08-1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45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통지할 수 없는 관계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