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2026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승강기, 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 알림(6차)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승인 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①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및
②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또는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 지원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지원
다. 지원금액 : 단지 당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대 4천만원 지원
라. 선정기준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마. 신청기간 : 2026. 8. 4.(화) ~ 9. 18.(금) 18:00시까지
2026-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