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2026년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께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 사업명 :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 대상기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이거나
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이거나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 대상자대상자로서
④ 국민기초생호라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금액 |
1,282,119 원 | 2,099,646 원 | 2,679,518 원 | 3,247,369 원 | 3,778,360 원 |
○ 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1부 필요시)
나. 국가유공자(유족)증 혹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1부
다. 통장 사본 1부
라. 기준중위소득 범위내 임을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고사항 :
- 요양시설(시설입소자)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지급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