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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8-04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30

경기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께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 사업명 :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 대상기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이거나
      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이거나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 대상자대상자로서
      ④   국민기초생호라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1,282,119 원 2,099,646 원  2,679,518 원 3,247,369 원 3,778,360 원

○ 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1부 필요시)
     나. 국가유공자(유족)증 혹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1부
     다. 통장 사본 1부
     라. 기준중위소득 범위내 임을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고사항 :
   - 요양시설(시설입소자)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지급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