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입거부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