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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 눈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7-24 작성자 : 권윤희 조회수 : 118

○ 사업명: 눈 의료비 지원
○ 사업기간: 연중(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안검내반(안검하수), 눈물샘 등
- 수술·주사로서 실명 예방이 가능한 눈질환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 접수방법(지원순서)
[의료기관] 수술 받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수술 부위 기재)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보건소]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한국실명예방재단] 약 10일 이내 적격자 선정 및 통보 (통보 이후 2개월 이내 수술, 3개월 이내 안구내주입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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