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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등록일 : 2026-07-23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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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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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총 정리

 

           =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일정 = 


  ***1.  2자녀 - (만19세 미만자녀 2명) , 8월 10일부터 신청, 적용 , 10% 할인

 ****2. 3자녀 - (만19세 미만자년 3명), 7월22일신청, 7월28일 적용, 20% 할인


* 대상 자녀기준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19세 미만자녀여야 한다는점 유의

** 모든 차량과 도로에서 할인 적용되는것 아님

** 조건 맞느지 확인. 등록 가능한 차량 세대당 1대로 제한, 부모 명의 소유, 

***1년이상 대여한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 사전등록된 부모 1명이상 동승 필수 

*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 수단 이용 필수

*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 통행료 플러스 앱

* 방문접수 : 전국 한국도로동사 영엽소 인근 진사

* 참고로 방문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위 4가지 서류 미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