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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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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예산 소진 시 종료)

○ 수거대상: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 참여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 세대별 1인 제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제외

○ 보상기준: 1일 20,000원, 1월 200,000원 이내 지급(신청일 익월 10일 내 계좌이체)

○ 문의 및 접수처: 건축과 광고물팀(☎031-390-0875)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3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