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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록일 : 2026-07-13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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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웹자보. ⓒ 행정안전부

제7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웹자보. ⓒ 행정안전부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각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합니다.)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일 때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해야 합니다.

<font color=green size=5><b>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는?</b></font>

가정 내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게양할 수 있으며,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하는 등 위치를 조정하여 달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달 때도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난간에 단 태극기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ont color=green size=5><b>태극기는 주민센터, 인터넷 우체국 등에서 판매합니다!</b></font>

태극기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 온라인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국기수거함에 넣어 수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031-8008-400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