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주요내용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주요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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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
2026. 7. 5. ~ 20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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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동탄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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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 용도지역 별 토지면적 초과 아파트(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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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1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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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
2.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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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또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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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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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검토 후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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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수령 |
→ |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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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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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검토 후 승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
3. 아파트용지 취득 허가기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 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 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 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③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 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
4. 취득 후 이용의무(실거주 의무)
① 기본원칙
-허가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② 입주시기
-일반 주택: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실거주 유예 주택: 최초 임대차 종료일 까지 입주
5. 허가신청자를 위한 실거주 유예 특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6. 5. 12. 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도인
② 2026. 5. 12.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허가를 신청하는 날 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가 매수
③ 최초 임대차 종료일이 2028. 5. 11. 이전
④ 2026. 12. 31.까지 허가 신청 및 허가 완료
⑤ 허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⑥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2년간 실거주
6. 허가 신청서류
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방문자는 신분증 지참)
- 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 대리 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위임 필요
② 토지이용계획서(목적, 계약·잔금,입주 등 예정일 구체적으로 작성-4개월 내 입주)
③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공동매수인인 경우 각각 작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등 열람 목적 )
-작성대상: 매수인, 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전원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추가취득 소명서 및 기존주택 처분 계획서(6개월 이내 처분)
⑧ 기존 임대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4개월 내 입주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기존 임차인의 확인서 등)
⑨ 그 외 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⑩ 외국인의 경우 추가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 이의신청
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②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
8. 위반 시 불이익
① 이행강제금
- 이행명령(3개월이내)
-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 10%, 임대 7%, 목적 변경 5%, 그 외 7%)
- 최초 명령일부터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② 무허가 / 부정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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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탄구 민원여권과 토지거래허가TF팀 (☎031-5189- 5701, 5702, 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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