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보상협의 공고

등록일 : 2026-07-1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89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통지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공고문 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