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등록일 : 2026-07-10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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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6. 7. 16.(목) ~ 7. 31.(금)
○ 납부대상: 2026.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위택스, 모든은행, 우체국,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에서 납부 가능
○ 참고사항
- 과표상한제 시행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선행되어야함
※이 경우 첨부서류 구비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031-5191-5317), 권선구 세무과(031-5191-6304), 팔달구 세무과(031-5191-7318), 영통구 세무1과(031-5191-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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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