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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7-09 작성자 : 이** 조회수 : 92


 2026년 제1차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광주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7. 1.(수) ~ 2026. 7. 22.(수) (21일간)
 ○ 예고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main.do), 게시판 공고
 ○ 공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2개소), 주정차금지구역 유예구간 해제(2개소)
 ○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