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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6-07-08 작성자 : 과천상담소 조회수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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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o 집중 신고 기간 : 2026. 7. 1.(수) ~ 7. 31.(금)
o 신고 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