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초교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공사 안내
2026-07-08
’27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이해도 제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시행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19조
○ 참석대상 : 송주법 대상지역 주민(공동)대표 및 주민
○ 주요내용
- 송주법 지원사업의 목적, 사업종류 및 시행절차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민대표 선임 방법 등
- 산업부 수립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 및 기타 의견 수렴
○ 일 정 : 붙임 참조
2026-07-08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