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농업인 안전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 2026-07-07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92
첨부된 파일 없음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와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영농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수칙 : △기상예보 및 폭염정보 확인 △더운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시 햇볕 차단(모자 착용 등)

- 가입대상 : (농업인)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