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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등록일 : 2026-06-23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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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연말정산)와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기부자 총혜택 세액공제(연말정산)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10,000 13,000 10,000 3,000
    50,000 65,000 50,000 15,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150,000 167,000 122,000 45,000
    200,000 204,000 144,000 60,000
    500,000 343,500 193,500 150,000
    1,000,000 576,000 276,000 300,000
    5,000,000 2,436,000 936,000 1,500,000
    20,000,000 9,410,000 3,411,000 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