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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이 2026. 4. 30.부터 시행되었으니 관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

○ 시 행 일 : 2026. 4. 30.(목)부터 시행중

○ 기 준 : 포장공간비율 50%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준수

○ 적용품목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포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032-590-4914)
2026년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제도 시행 안내 2


수송포장 검사제도 리플렛_한국환경공단_1.png 수송포장 검사제도 리플렛_한국환경공단_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