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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안내

등록일 : 2026-06-11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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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안내

대상: 거주지  관계없이 안성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시행일: 2025년 8월 1일부터

▶ 내용: 신청차량이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문자 발송

제외대상: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 이동식단속카메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청방법
   1. 안성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s://www.anseong.go.kr/parkingsms
   2. 앱·모바일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문의: 콜센터 ☎ 1544-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