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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6-05-1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05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6. 5. 29.(금) ~ 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


[붙임2]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