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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안내

등록일 : 2026-05-0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9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깨끗한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시설 자친철거 유도,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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