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2026-05-07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1개월(2026. 6. 1.(월) ~ 6. 30.(화) (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군포시가족센터 방문신청 (☎ 031-392-1814)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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